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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받기

미국 영주권 받기 - 영주권 신청하기 (취업 영주권(EB-3 숙련직)의 경우)

by 미국사는남자 2019.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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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온지 2년째인데, 지금도, 아직도 모르는 것 투성이긴하다. 조금씩 스며들고 있긴하지만 말이다.

미국으로 오는 결심도 힘들었지만, 그것보다 미국에 체류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일인다. 여기서들 말하는 

'신분' 때문이다. 신분이 해결이 안돼서 겪는 수많은 아픈 일들을 여기에 열거하지는 않겠다. 나는 축에도 못끼니까.

어찌됐든 영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은 누구나 시한부같이 돌아오는 날짜에 전전긍긍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신분을 유지하는 정신적, 경제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다. 돌아오는 날짜에 맞춰 계획도 세워야하고

그때 그때 서류제출하고 인터뷰보고...해야하는 일이 상당히 많으니까 말이다. 

적어도 나는 남의 나라에 사는 외국인이라는 신분이니까. 그래도 공부하러 왔다는 학생비자였으니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그런 걱정은 안하면서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나는 처음부터 미국에 살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그래서 언제든 그런 기회만 찾으면 영주권을 신청하리라 마음먹고 있었다.

 

1. 제일 중요한 영주권 스폰서를 찾는 일

 

한국에서도 많이들 영주권을 해준다는 회사를 잡기도 한다던데 나는 솔직히 못 믿겠다.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무엇을 믿고 담보로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을까.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다. 

나는 스폰을 해 줄 회사를 찾는것이 거의 90% 중요하다고 보면된다. 영주권 신청의 첫 단계는 광고인데 스폰해

줄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광고 회사에 회사 수표로 지불되어야 한다. 그 단계부터 

스폰회사와 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첫 단계인 LC(Labor Certificate)나 두번째인 I-140(이민청원) 둘 다 회사가

고용할 외국인에게 지급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탄탄하고 안정적인

회사가 좋다. 큰 돈과 시간을 들이는데 굳이 어설픈 회사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 물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다반사이긴 하지만 시작하기에 앞서 회사가 과거에도 영주권 스폰을 해 준 사례가 있는지 해줬다면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잘 따져봐야한다. 

탄탄한 회사를 찾았다면 좋은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근무환경도 잘 따져봐야한다. 영주권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필요이상의 업무(잔업이나 야근)을 시키지는 않는지,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는지 등 영주권을 전제로 한 횡포가 

있는지도 잘 봐야한다. 물론 그런것을 단번에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전에 일하던 사람과

친분을 쌓고 잘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 변호사를 찾는 일

 

가끔 보면, 영주권 신청진행을 혼자 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거의 극히 드문일이다. 미국 이민법과 돌아가는 

현지 상황을 잘 이해하고 무엇보다 그때마다 상황에 대처를 잘 해야하는데, 그런걸 다 알 정도라면 이미 미국에

오래 거주했거나, 그 쪽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인에게는 사실 쉽지 않다. 그래서 변호사가 있는 것이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 또한 신중해야한다. 들리는 소문이지만 영주권을 해주겠다고 돈만 받고 도망가거나,

실제로 신청서도 넣지 않은채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를 나중에 알게 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지인에게 들었을 땐, 같은 한국사람끼리 사기를 치는 나쁜 변호사도 많다고 생각했지만, 무엇보다 2년이란

시간동안 한번도 체크하지 않은 사람이 정상인가 싶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의뢰인-변호사 간에 의사소통이 정말 잘 되어야한다는 것. 그리고 무조건 싸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래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고 나름 규모가 있는 곳이 잘못될 확률이 좀 더 적다고

생각한다. 변호사 비용도 한번에 일시불로 전부 주기보다 잘 협의해서 나눠서 내는게 의뢰인 입장에서는 훨씬

나을 것이다.

 

3. 프로세스와 걸리는 시간

 

내용 특이사항
구인광고 지역 신문과 주정부가 운영하는 구인 정보난 그리고 사내 게시판을 통해 광고

그리고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책은 직장 알선 기관이나 업계의 전문잡지등을 통한 추가 구인 노력을 해야 함

광고비용은 반드시 회사 체크로 지불해야 함

기간은 3~4개월 소요

Labor Certification 신청다음 과정은 필요한 사람을 구하지 못했으므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고용할수있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고용주가 연방 노동부에 제출하는것 신청서를 검토한 노동부가 아무런 문제점을 찾지 못하면 보통 3~18개월 이내에 허가를 내줌

반면에 노동부가 구인 노력이나 기타 내용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 또는 무작위 감사에 걸리면, 신청서가 거부되거나 문제 해결시까지 결정이 유보.

결정이 유보될 경우 해결될때까지 1년 이상 걸릴수 있음.

“외국인 노동 허가 신청서” (Labor Certification) 에 대한 허가서를 노동부로부터 받게되면 다음 단계로.
고용주가 이민 초청장 (I-140) 을 이민국에 접수 

지금부터는 이민국 소관

접수한후 보통 2 – 8 개월 걸리는 절차이며, 이단계에서 이민국은 고용주에 대한 심사를 중점적으로 하게됨

 

원한다면 Express로 접수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반드시 15일 안에 승인여부를 알려줌

* 비용 추가 $1,410

영주권 신청서 (I-485) 를 이민국에 접수

영주권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절차

보통 4~8개월 걸리는 절차

인터뷰

최종단계

* 요즘은 I-140, I-485를 같이 접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4. 변호사 비용

 

대략 한 사람당 변호사 비용은 $10,000을 예상하면 된다. (한화로 1천 2백만원) 그런데, 만약 같이 신청에 들어가는 식구가 있다면, 인당 약 $1,200씩 추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거기에 신체검사비, 여권사진 등 기타 비용이 들어간다.

변호사 비용 또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동부나 이민국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지만 계속해서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신청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5. 마치며

 

아무래도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받는데까지 사람마다 유형이 모두 다르고 몇십년부터 적게는 몇개월까지 걸리는 기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그저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주권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켜야 할 이민법이나 교통법규 등을 (특히 음주운전) 잘 지키며 마음의 준비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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