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정부에서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내국인이 한국 방문시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해서 화제가 되었다. 다만 날짜를 7월1일부터라고 명시해서 제한적이지만 드디어 지긋지긋한 자가격리에서 해방되면서 덕분에 더욱 활발하게 한국을 오가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
갑작스러운 발표였고, 우연히 와이프도 최근에 한국을 갈 일이 생겨서 꼼짝없이 격리를 하려고 했는데,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려서 좀 알아봤다.
확실히 뭔가를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느낀 거지만 찾기가 너무 힘들다. 한국은 시스템이 잘 되어있고 전화도 금방받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는데, 미국은 스스로 뭔가를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찾아봐도 도무지 어려워서 곧잘 포기하게 되곤 한다. 이번에도 그런 케이스와 비슷했는데, 좀 끈질기게 알아보자하는 마음으로 계속 서치를 해봤다.
두가지 방법?
찾아보니 자가격리 면제제도는 이미 시행중에 있었다. 기업인 출입국 관리사무소라는 곳에서 아주 중요한 계약이나 일 때문에 한국을 찾아야하는 경우 이 곳을 통해서 심사를 거쳐 재외공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해주는 제도가 있고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장례식에 참석해야하는 경우 인도적 목적의 방문의 경우에 재외공관에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자가격리면제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바뀐 요건
LA총영사관에 전화하려 했지만 이미 번호는 Disconnect 되어 있었고 알아보기위해 홈페이지를 샅샅히 뒤져봤지만 나오는건 예전의 기준들 뿐이었다. 이메일 문의가 빠르다고 나와있어서 이메일로 문의를 했더니 바로 답장이 왔다. 모든 신청은 7월1일부터 접수가 가능하고 급하게 지정해서 인지 세부기준은 추후 바뀔 수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바뀐 점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 요건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해외 예방접종 미완료자(현재 기준)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
① 중요사업상 목적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 필수 업무로 한정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④ 공무 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국장급 이상 |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없음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없음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형제자매 불포함) ④ 공무 국외출장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기존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문(6.3 업데이트) 참조
2.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하는 자
*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아스트라제네카-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 (예시 1) 예방접종 완료일(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일)이 8.1.인 경우, 8.1-8.15 입국시 적용되지 않으며, 8.16(8.1+14일+1일) 0시 입국부터 적용
- (예시 2) A국 예방접종증명서 소지자는 A국에서만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 B국에서 신청 불가
3. 격리면제 대상으로 신설된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불포함) 방문의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직계가족의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류 등) 제출 필요
(세부 서류 목록 추후 보완 예정)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도 가능(단기체류,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는 불가)
4. 발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 제출(구체 내용 추후 보완 예정)
5. 입국 전후 실시해야 하는 진단검사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입국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거주지에서 결과 대기 △입국 6-7일 내 추가 진단검사 실시.
정확한 절차?
이렇게 공지사항을 봤는데도 조금 헷갈렸다. 정리하자면, 7월이후에 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 7월 1일 이후에 미리 기업인의 경우에는 아래 링크에 나와 있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https://www.kita.net/mberJobSport/immigrationsupport/immigrationQuarantineeExemptionSite.do
직계가족을 보러 가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가족관계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심사 수 자가격리 면제서가 발급되는데 이것을 수령해서 잘 가지고 있다가 한국에 들어갈때 가져가면 된다. 두 경우 모두 자가격리면제서 외에 반드시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음성확인서는 자가격리면제 여부와 상관없이 최근에는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고 한다.
와이프도 오늘 공항에 아무생각없이 갔다가 음성확인서가 있냐는 물음에 백신을 맞은 증명서만 있다고 했더니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한국에 가서 자가격리 시설에 머물러야 한다며 급하게 확인서를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와이프를 내려주고 집으로 가던길을 돌려 와이프를 태우고 근처 Urgent Care에 가서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150이나 해서 깜짝 놀랐다. 미리 보험으로 검사를 받아놓을걸 그랬다. 그래도 15분만에 결과를 이메일로 보내줘서 제출하고 나서야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생기니 조금 한국에 갈 마음이 생긴다. 어쨌든 다들 놓치는 것 없이 미리미리 면제서를 발급받고 PCR 음성확인서도 받아서 격리없이 한국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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