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영주권 취득 후에 학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고자 In-state 학비를 어떻게 하면 적용받을 수 있을지 살펴봤다.
부모가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 특히 필자처럼 나이를 먹을만큼 먹고 온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스스로의 자급자족을 증명하는 것이었는데, 가장 강력한 증명수단은 당연히 세금신고를 한 내역일 수 밖에 없다. 그것도 1년 이상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 같아서 이제 막 영주권을 취득한지 3~4 개월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좀 어렵겠지 싶었다.
가장 큰 목표는 학비의 절감이었지만 그것보다도 영주권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제학생(International Student) 신분이 아님을 증명하고 Status를 변경하고 싶었다. 그래서 학교가 완전 문을 닫기전에 2월달쯤 International office를 방문에 내 유학생 신분을 종료하는 데 성공했다. 나처럼 유학생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반드시 관련부서에 찾아가서 신분이 바뀌었음을 알리고 하루라도 빨리 Status를 변경하는것이 좋다. 후에 Admission & Records 를 찾아가서 내가 더이상 유학생이 아님을 얘기하고 서류를 냈는데 돌아오는 답은 내가 'Non-resident' 신분이라고 했다. 여기서 Non-resident는 외국인 신분은 아니지만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으로 역시 학비는 유학생이랑 다를바가 없었다. 'Resident' 가 되어야 진정한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학비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학교 문을 두드렸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학교는 3월부터 문을 닫아서 직접찾아가서 대면상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냈다. 돌아오는 답은 Non-resident였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Resident가 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한 번더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얼마전 뜻밖의 답장을 받았다.
"Apologies for the confusing email. It originally was suppose to state that you have been granted residency for tuition purposes for Fall 2020 and on."
이미 나는 Resident로 승인이 났던 거였는데 이메일에 잘못기재가 되어 보냈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1년은 지나서 택스보고 한걸 제출해야 바꿔줄거라 생각했는데, 3~4개월만에 바로 다음학기에 In-state학비가 적용된 것이었다.
아래 링크는 In-state와 Out-of-state의 학비를 비교해놓은 사이트
계속해서 시도해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미국에 와서 항상 느끼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일은 역시 사람이 하는일이구나 싶은것이다. 한국은 실무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시스템이나 문서에 의존하고 조금이라도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일은 하려들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나라보다도 상당히 일처리가 빠르고 간결하지만 간혹 애매한 경우에 융통성이 없어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은 실제로 실무자가 검토하고 윗선과 의논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연락도 제때 해주지 않아서 기간이 오래걸리지만 귀찮더라도 계속해서 연락해보고 시도해보면 문이 열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
나의 경우에는 약간의 상황적인 변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코로나 때문이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부모님의 실직이나 학생자체의 경제적인 이슈가 학교수업을 듣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줄여주려하는 학교의 움직임이 그 전부터 있었다. 그 시기에 신청한 나는 학교입장에서는 좀 더 배려해 줄 수 있는 옵션이 있었나보다 싶다.
나와 같은 케이스가 흔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와같은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참고나 본보기가 됐으면 한다. 굳이 3~4배에 육박하는 학비를 내고서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지 않은가. 어차피 졸업하면 한장의 졸업장과 추억이 전부일텐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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