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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리잡기

미국에서 자리잡기 - 주립대에서 In-state 학비 적용받기

by 미국사는남자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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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럼비아 대학교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영주권을 받으면 해야할 일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가장 먼저해야할 일이 바로 학교에서 학비를 In-state학비로 적용받는 것이다. 가장 나의 Priority로 생각하면서 여러가지 정보를 찾아본 결과를 여기에 기록해 놓으려 한다.

시작하기에 앞서 Residency를 증명하고 In-state학비를 적용하는 문제는 주마다 다르고 또한 학교마다 모두 다를 수 있다. 학교안에서도 심지어는 어떤 담당자를 만나고 상대하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그 점은 유의하자.

먼저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한다는 증명이 필요한데, 구글링을 해보면 3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한다.

1. Physical Presence (실제로 머물렀는지)

당신 또는 당신의 부모가 이 앞에 머물렀던 곳에서 떠난 직후 적어도 366일 연속으로 반드시 캘리포니아에 머물러있어야 한다.

  • 거주 증명은 캘리포니아에 머무른 기록이 없거나 앞선 거주지 등록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 당신 혹은 당신의 부모는 충분한 자료를 통해 물리적인 거주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서류는 영수증, 은행거래서, 신용카드 고지서, 집 계약서 등이 될 수 있다. 대학교에서 당신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것과는 달리 캘리포니아에서 머물렀다는 증명은 당신이 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 366일의 기간안에 당신 혹은 당신의 부모가 캘리포니아에서 총 6주이상 벗어나지 않았어야 한다.
  • 6주 이상 캘리포니아를 벗어난 경우 거주지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

2. Intent to Remain in California (캘리포니아에 계속 남아있을 의도)

당신 혹은 당신의 부모는 캘리포니아에 영구 거주지를 만들 의도를 설명해야하며, 이 전 거주지에 대해 포기해야한다. 캘리포니아에 거주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지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또는 주에서 캘리포니아에 도착한지 30일안에 발행한 ID카드 
  • 캘리포니아에 도착한지 30일안에 등록한 자동차 (가능하면)
  • 캘리포니아에 도착한지 30일안에 선거에 등록한 기록 (가능하면) 
  • 캘리포니아에 들어온 후에 거주자로서 수입에 대해 세금보고 하거나 세금을 돌려받은 서류들
  • 캘리포니아에 들어오기 전 다른 주에서 세금보고한 서류들
위의 두가지는 주립대든 사립대든 공통적인 확인 사항인 것 같다. 하지만 밑에 세번째 금전적인 독립 부분은 학교마다 조금씩 상이한 것 같다. 특히, UC의 경우와 Cal State의 경우 조금 다르니 잘 찾아볼 것. UC의 경우 좀 더 까다로운 것 같으니 먼저 UC의 예를 한번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3. Financial Independence (금전적인 독립)
대학생 (학부생에 한함) :

당신이 만약 미혼이고 만으로 24세 이하라면, 반드시 캘리포니아 거주자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야한다. 만약 당신의 부모가 UC에서 정한 거주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등록하고 싶은 학기 바로 직전의 2년동안의 경제적 독립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세금보고 같은 경제적 독립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서류들 (W-2나, 학생으로서의 수입, 2년간의 수입 및 지출 예산, 공식적인 아파트 렌트 계약서, 은행명세서 등) 이 필요하다. 학생은 반드시 2년동안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누구에게서도 받아서는 안된다.

요구사항 : 학부생이거나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부모님에게 의존하지 않는 Degree, Non-degeree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은 다음 기준에 충족된다면, 경제적 독립 필요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

a. 학생은 거주자 분류를 요청하는 직전 2년의 기간동안 어떤 누구한테서든 부양자로서 신고되지 않았다.

그리고

b. 학생이 스스로 충분히 부양이 가능한 경우. 학생은 거주자 결정을 내리기 앞서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동안의 2년의 기간에 스스로의 소득을 통해서 (월급, 상업을 통한 혹은 혼자만의 이름으로 된 대출 등) 부양이 가능하다.

주립대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립대의 학비 목적의 거주자 기준 조항은 다른 조항과 조금 다르다고 한다. UC나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들과도 다르다. 가장 중요한건 캘리포니아 거주자에 대한 결정은 각각의 캠퍼스 어드미션 오피스에서 내린다고 한다.

Residency determinations are made by each campus admissions office.(링크를 누르면 각 오피스 연락처가 나온다)

캠퍼스 어드미션 오피스에서 당신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이때 CSU Residence Questionnaire (링크) 라는 걸 작성해서 제출해야한다. 서류와 함께 이 질문지를 바탕으로 캠퍼스 어드미션 오피스에서 최종결정을 한다고 한다. 이때 질문지에는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다.

돈을 더 많이 낸다고 대우가 다르거나 교육의 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외국인으로서 지금까지 3배 가까이되는 등록금을 내면서 버텼지만 영주권이 나오면 조금은 한숨을 돌릴 수 있도록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겠다. 올해 가을은 In-state tuition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년 봄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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