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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리잡기

미국에서 자리잡기 - 코로나 구제 2차 현금지원

by 미국사는남자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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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구글

필자는 지난 2월에 영주권을 극적으로(?) 취득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코로나 사태로 일을 더이상 못하게 되었었다. 2달정도 지나고 나서 미국 행정부는 나름 발빠른 조치로 모든 합법적 신분의 국민에게 현금지원을 시작했다. 유학생 등의 외국인은 당연히 제외되고 영주권자 이상에게만 주어지는 현금지원이었다. 겨우겨우 영주권도 막차를 탔는데, 운이 좋게도 현금지원도 받게 되었다. 그래도 실제로 돈이 들어올까 했었는데 4월이 지나서 5월쯤 실제로 통장에 금액이 찍히고 나서 안도를 했던 기억이 난다. 

최근 정부에서 협상을 통해 2차 현금지원이 구체화되고 막바지 작업이 진행중이라는 뉴스를 봤다. 이번에도 인당 1200불의 현금이 자동입금의 형태로 직접 지급될 것이고 적어도 8월말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급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다.  조건은 연조정소득이 개인은 7만 5천, 부부 15만불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고 이렇게 기준을 삼으면 2억명에 가까운 미국민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지난 1차때에는 17세 이하의 부양자녀에게만 5백불이 지원됐지만 2차때에는 17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부양자녀로 분류된다면 5백불이 지된다고 한다. 

연방실업수당은 1차때에 주당 600불씩 지급하던 것을 200불로 하양조정하려는 추세다. 주당 600불씩 지급하다보니 굳이 일해서 버는 임금에 비해 많거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일터로 복귀하려 하지 않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물론 공화당의 주장이지만 민주당은 코로나 사태의 악화로 일터에 실제로 나가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600불을 계속 지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말이다. 

중소업체들에게 종업원 급여를 무상지원하는 PPP 프로그램은 2차 시행예산으로 미사용분을 포함 해 1900억달러를 배정해 1차 때보다는 절반이하로 축소 시행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기존에 종업원 50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설정하고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50%이상 급감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수 있다고 한다.

정리하자면, 2차 경기부양책은

1. 개인당 1,200불씩 8월말까지 현금지급
2. 나이에 관계없이 부양자녀에게 500불 지급
3. 연방실업수당은 200불~600불사이
4. PPP프로그램은 1차에 비해 절반 수준 (종업원 500인 이하 -> 300인 이하)

사실 단기간의 부양책으로 현금지급을 받는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앞으로 감당해야할 세금이나 국민 부담이 얼마나 더 가중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이기는 하다. 그래도 아무런 지원도 못받고 버텨내야할 많은 미서류자나 유학생들이 더 걱정이긴 하다. 그래도 한인회 같은 곳에서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참고 : LA 한인회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www.kaf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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