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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받기

미국 영주권 받기 - 2020년 5월 영주권 문호, 트럼프 행정명령

by 미국사는남자 2020.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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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까지 미치고 있다. 영주권 관련해서 트럼프의 행정명령 등 변화가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4월 22일 드디어 60일간 이민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싸인을 하면서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해당 대상 : 해외에서 미국 영사관의 영사수속을 통해 가족/취업 이민비자 (영주권) 신청자
예외

o 4월 23일 기준으로 이미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개인
o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만 21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
o 코로나 19확산 방지에 기여할 의사, 간호사, 의료연구자 및 그 가족 (배우자/미성년 자녀))
o EB-5 투자영주권 신청자
o 미군 및 그 가족 (배우자/미성년 자녀)
o 특별이민비자 (Special Immigrant Visa) 신청자 및 그 가족 (배우자/미성년 자녀))
o 미국법 집행 목적에 관여되었거나 기타 미국익에 도움될만한 개인

여기저기 기사들이 나오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위에서 보듯이 해외에서 미국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큰 변화없이 계속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19일부터 이미 해외 미국대사관들이 이민/비이민 비자 업무를 중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이 큰 파장을 불러올 것 같지 않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행정명령이 발효된 지 30일 이내에 H-1B같은 취업비자 프로그램의 중단 여부를 유관기관에서 검토하여 필요시 조치하고 발효 50일 내에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할 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H-1B/O/L/E 등 취업비자 (기간 연장, 스폰서 변경 포함)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려거나 수속 준비 중인 분들께서 가능한 서둘러 이민국에 접수할 것을 권장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그리고 매달 15일마다 발표되던 다음달 영주권 문호가 한동안 발표되지 않아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까지 지연된 적이 없었는데,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적어졌거나 재택근무를 하면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한다. 근데 바로 오늘 새벽에 업데이트가 됐다.

2020년 5월 final action date

먼저 최종승인이 가능한 날짜를 보여주는 Final action date은 저번달과 여전히 같다. 취업영주권의 경우 1, 2순위는 오픈되어 있지만 3순위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접수된 케이스에 한해서만 승인을 해준다. 3~4년 이상 장기펜딩인 케이스는 이번기회에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다. 게다가 최근 2순위 승인났다는 케이스들을 보면 코로나의 여파로 인터뷰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있으니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2020년 5월 Dates for filing

접수가능일은 1, 2순위는 변동이 없지만 3순위는 지난달 2019년 1월 1일에서 2019년 4월 1일로 3달정도 진전이 있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과는 별개로 오히려 이번달에는 조금이나마 진전이 있어보여서 다행이다.

아무쪼록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최근 코로나의 여파로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아예 영주권의 길이 막히거나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니 준비하던 사람들은 그대로 자기 생활을 영위하며 시간을 보내면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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