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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받기

미국 영주권 받기 - 10월 취업영주권 문호

by 미국사는남자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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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고 나서 한참이 지났지만 왠지 모르게 영주권 문호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일단 기본적인 이민자들에 대한 정부의 기조나 태도를 알 수 있어서 예의주시하는 것도 있고 주변에 영주권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다. 먼저 승인가능일을 보자.

A. 승인가능일

Employment-
based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CHINA-
mainland 
born
INDIA MEXICO PHILIPPINES
1st C 01JUN18 01JUN18 C C
2nd C 01MAR16 01SEP09 C C
3rd C 01JUL17 15JAN10 C C
Other Workers C 01DEC08 15JAN10 C C
4th C C C 01SEP18 C
Certain Religious Workers U U U U U
5th Non-Regional Center
(C5 and T5)
C 15AUG15 C C C
5th Regional Center
(I5 and R5)
U U U U U

보이는 것처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모두 오픈이 되었다. 물론 중국, 인도계 이민 신청자들은 여전히 승인가능일 제한이 걸려있지만 심지어 멕시코 필리핀도 전부 오픈이 된 걸 볼 수 있다. 선거를 한달도 안남긴 상태에서 저번달부터 취업이민을 푼 것을 보면 앞으로 또 이민정책이 어떤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임을 시사하는게 아닌가 싶다.

여기에는 안나와 있지만 반대로 가족이민은 전부 막혔다. 해석해보자면,

미국안에서의 영주권은 OK, 하지만 미국이아닌 해외에서 들어오는 영주권은 막겠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B.  서류접수일

 

Employment-
based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CHINA-
mainland 
born
INDIA MEXICO 
1st C 01SEP20 01SEP20 C
2nd C 01OCT16 15MAY11  C
3rd C 01JUN18 01JAN15 C
Other Workers C 01OCT08 01JAN15 C
4th C C C C
Certain Religious Workers C C C C
5th Non-Regional Center
(C5 and T5)
C 15DEC15 C C
5th Regional Center
(I5 and R5)
C 15DEC15 C C

마찬가지로 서류접수일도 전부 오픈되어 있는걸 알 수 있다. 서류접수일은 영주권 신청과정에서 최종단계인 I-485, 즉 신분변경을 요청하는 서류를 접수해도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다. C=Current라는 뜻으로 현재 날짜제한이 없이 열려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 접수가 현재 자유롭다는 의미이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된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되며,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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